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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 관련 일을 하시거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건증이 꼭 필요합니다
보건증은 검사후 1주일뒤 거주지 근처의 보건소나 병원에서 지류로 받을 수 있는데요
오늘은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무료 보건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
보건증발급 진행절차
✅절차
✔신청 및 검사
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 (결과 판정까지 5일내외 소요)
✅발급방법
✔오프라인방법
신청,검사한 보건소 방문 (신분증 제시 후 수령)
대리수령: 건강진단 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
✔온라인방법
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
보건증 발급 상세방법
위 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
민원서비스 클릭 → 건강진단결과서 (구 보건증)탭을 클릭합니다
절차 동의를 해주신다음 본인확인 방법을 선택하세요
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할 경우 가장 간단합니다
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결과가 있다면 '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에 1건이라고 뜹니다
-보건소명을 확인하고 접수번호 클릭 (검사 받은 영수증에 접수번호 나와있음)
-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 확인후 용도 작성,
-신청하기 클릭
-발급받기 클릭
-PDF자동저장 (비밀번호 본인 생년월일 6자리)
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재발급
보건증 발급 후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
단,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로 유효기간이 끝나면 새로 검사받고 발급받아야 합니다
✅미발급 과태료
과태료는 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
✔근로자
10만원 부과
✔업주
-5인 이상 종업원:50만원 부과
-5인 미만 종업원:30만원 부과
-종업원 절반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만 업주에게 과태료 부과
-1차,2차,3차 위반시 과태료가 배로 올라가므로 보건증 꼭 발급받으세요
✅보건증 재발급
보건증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 반드시 해야 되며,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처음부터 발급해야 합니다
보건소 혹은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
보건소에 발급받을 경우 3000원, 온라인으로 발급시 무료입니다